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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아파트, 22억 7000만원에 팔았다"…정부, '집값 띄우기' 경찰 수사의뢰

  • 등록: 2025.10.12 오후 19:20

  • 수정: 2025.10.12 오후 19:33

[앵커]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했다고 신고했다가, 추후에 거래를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시세조작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꼽힙니다. 국토부가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 8건에서 이런 정황이 있단 걸 포착해 수사의뢰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연초에 맺은 계약이 2개월 뒤 취소됐는데, 계약금을 갖지 않고 돌려주는 '거래 해제'였습니다.

시장에선 '집값 띄우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봅니다.

공인중개사
"(거래해제를) 쉽게 잘 안 하긴 하죠. 시세 대비 현저히 차이나게 거래했다가 취소하면 의심이 될 수도 있죠."

올해 8월까지 30개월간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 중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는 425건.

비슷한 면적의 매매가인 20억 원보다 2억 원 비싸게 신고했다가 해제한 뒤 다른 사람에게 22억 7000만 원에 판 매도자도 있었습니다.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면서 별도 금전까지 챙겨줬습니다.

친족간 거래로 신고했다가 해제하곤 1억 원 더 높여 다른 사람에게 판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위법 정황이 짙은 2건을 수사의뢰했고, 별도 6건도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가격 띄우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거래 당사자인 일반인에 대해선 처음 이뤄진 조치입니다.

김명준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좀 엄정한 관리나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가운데 오늘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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