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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자 뒤늦게 유족에 유서 공개…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 없어"

  • 등록: 2025.10.13 오후 21:29

  • 수정: 2025.10.13 오후 22:42

[앵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를 놓고도 논란입니다. 앞서 유서를 유족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경찰은 뒤늦게 유족들에게 원본을 열람하게 했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얻었는지를 놓고도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서는 지난 10일 고인과 함께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A4용지 20여 장으로, 국민의힘이 공개한 1장짜리 메모와는 다른 겁니다.

특검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메모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일기형식으로 쓰여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 동료
"(경찰이) 종이 뭉치하고 핸드폰하고 가져 갔어요."

고인의 변호인은 경찰이 압수한 유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인의 형에게 동생의 글씨가 맞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했고 필적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나서 비판하자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사 기법상으로는 원본은 돌려주고, 사본만 수사기관이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유서를 공개하지도 않고, 유족들에게 왜 돌려주지도 않습니까?"

경찰은 오후에 유족이 국과수에 와서 유서를 열람하고 사본을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을 놓고도 시끄럽습니다.

변호인은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유족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설명을 해주니까 유족도 동의를 했습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유족 측은 내일 발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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