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법사위 국감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판결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와 관련한 "사적 만남은 없었다"고 의혹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대 / 대법원장(어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감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이 끝난 뒤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관례를 깨고 90여 분 간 자리를 지켰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어제)
"증인 선서 전에,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참고인으로서 의원들의 질의…."
이후 정회 시간에 자리를 떠났다 12시간 만에 돌아왔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른바 '한덕수 회동설'을 직접 해명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어제)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에 대한 불신은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어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심리와 판결 성립, 선고 경위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담겨있다"며 "판결문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어제)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여당의 '졸속 심리' 주장과 사법부의 반박 등 공방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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