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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하면 서울 집 못 산다…주택담보대출도 2억까지 축소

  • 등록: 2025.10.16 오전 07:36

  • 수정: 2025.10.16 오전 07:39

[앵커]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핀셋 규제로는 집값 과열을 막지 못한단 판단에 광범위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었습니다.

윤서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집을 내놓기만 하면 신고가 행진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자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강동쪽. 갭투 가능한 지역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다음주 월요일(20일)부턴 이런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됩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핵심지역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주어집니다.

김윤덕 / 국토부 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었습니다.

집값의 70%까지 가능하던 주택담보대출이 40%까지 줄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됩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주담대 한도도 더 줄어듭니다.

지금은 6억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론 15억원 초과 25억 이하는 4억, 25억원 초과는 2억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돼, 실제 대출 한도는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대출 수요가 주택시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는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설해, 허위 신고나 편법 증여 같은 불법 거래를 직접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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