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0만 원, 50만 원... 피감기관들은 최민희 위원장 딸 결혼식에 왜 이렇게 많은 축의금을 냈을까요? 이게 관행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대안은 없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정치인들의 과도한 경조사비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1987년 청와대에서 차남 전재용 씨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업인들은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씩 축의금을 낸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는데, 지금 화폐가치로는 1억 원에서 10억 원씩 낸 셈입니다. 당시 강남의 소형 아파트 한 채가 1억 원 정도 하던 시절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때 신고되지 않은 현금 6억 원이 문제가 되기도 했죠. 김 총리는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이라며 "국회의원이 이런 경험을 할 때 통상적인 액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정치인이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기준이 있습니까?
[기자]
공직자가 한 명에게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현금 기준으로 최대 5만 원입니다.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알고 지내는 동료나 친구'에게는 5만 원 이하의 축의금이 적정하다는 답변이 53%였습니다. 공직자 경조사비 기준이 넉넉하다 볼 순 없지만, 일반 인식에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앵커]
출판기념회도 '의원 수금회'로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기자]
출판기념회는 경조사와 달리 기준 금액도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김민석 총리는 "한 권당 5만 원 정도의 축하금을 받았다"며 "평균적으로 과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은 과거 산자위원장 시절 의원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놓고 자신의 시집 8000권을 피감기관들에게 사도록 해 강매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장승진 /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편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려는 유혹은 항상 존재하는 거고 그런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릴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압력을 아직까지 못 느끼는 거겠죠."
[앵커]
많지는 않지만 가끔 축의금을 받지 않는다는 분도 있던데요.?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들 결혼식 때 축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와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도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앵커]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민주당은 2014년에 김한길 대표 주도로 국회의원이 경조사비를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 혁신안을 냈는데요, 이 안에 대해 당시 정청래 의원은 "자학적 제살 깎기", 박지원 의원은 "인기영합적"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조사비를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는 만큼 의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윤왕희 /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소하게 이제 경조사를 치르는 이런 방식이 좀 보편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출판기념회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정가 이상으로 책을 못 팔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는데, 아직 행안위에 계류 중입니다.
[앵커]
정치인들에 대한 뇌물성 후원 문제는 수십 년째 이어지는 고질적인 병폐죠. 여야 막론하고 부끄러운 행태는 이제 그만두길 바랍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