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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찬진, 상가 2채·도로 경매로 구입…"재개발땐 30배 차익"

  • 등록: 2025.10.30 오후 21:25

  • 수정: 2025.10.31 오전 10:16

[앵커]
다주택 논란에 휩싸였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급히 팔았단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원장 부부 명의로 된 나머지 부동산을 분석해 봤더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상가 두 채와 도로 부지까지 모두 법원 경매로 사들인 겁니다. 감정 평가 결과, 재개발이 이뤄지면 3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둘 걸로 예상됐습니다.

먼저, 곽승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봉천동 소재 202㎡ 땅입니다.

서울 관악구 일대에 재개발 구역 지정이 잇따르던 2009년, 이찬진 금감원장 부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 92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원장 부인 명의로 경매를 거쳐 산 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택가 사잇길이지만, 지목은 대지로 등록돼 있어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일반 도로보다 높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취재진으로부터 가치 분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측은 "향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될 경우 토지보상금이 최대 24억원에 이를 수 있다"며, "재개발이 무산되더라도 관할 지자체에 도로 매입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원장 명의로 된 서울 금호동 아파트 상가도 재건축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 원장은 112㎡ 크기인 이 상가건물 일부도 법원 경매로 사들였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나는 상가 싫다. 아파트로 달라 할 수 있어요. (이 원장 명의 상가는 분양권) 두 개 받을 수 있어요."

서울 중구 오피스텔 1층에도 이 원장 명의로 된 33㎡ 크기의 상점 1채가 있습니다.

2009년 이 원장 부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 1억 5천여만 원에 사서 이 원장에게 증여한 겁니다.

상가 관계자
"월세는 한 2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의)중심이잖아요. 1층이고 하니까."

두 상점의 현재 가치를 감정평가해보니 각각 4억 4천만원과 5억여 원으로, 이미 산 가격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 원장은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사들인 이유와 향후 토지 이용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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