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초대형 외교 이벤트가 끝나자 마자 정치권은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소위 '사법개혁'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 특히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재판 중지법'의 이달 내 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최근 대장동 사건의 1심 선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거론되자 입법을 통해 확실히 해소하겠단 의도로 읽힙니다. 그러면서 법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제 사법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재판중지법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중지법이 아닌 '국정안정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현행 헌법엔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소추의 개념에 재판 절차도 포함시키겠단 겁니다.
당초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은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틀 전 대장동 비리 1심 선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재판 재개하라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고,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하고 법원에서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재판중지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는데, 이르면 이달 말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소위 사법개혁안은 9개가 됐습니다.
대법관 증원 등 기존 5개 법안을 비롯해,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 법관과 검사도 사실을 왜곡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입니다.
민주당이 연내 개혁 입법 완수를 예고한 만큼,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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