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145m 재개발' 가능…대법원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적법"
등록: 2025.11.06 오후 21:22
수정: 2025.11.06 오후 21:36
[앵커]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해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국가유산청은 인근의 문화유산 종묘를 지켜야 한다며 대립해 왔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180m 정도 떨어진 세운 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문화재 반경 100m를 넘어선 곳까지 개발을 제한하는 조례를 삭제했습니다.
그러자 문체부는 협의 없이 조항을 삭제한 건 위법하다며 무효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년만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상위 법령을 벗어난 조례를 삭제하는 건 적법하다"며 "문화유산법은 조례 개정 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세운4구역에 최고 145m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했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태희 / 서울시 문화본부장
"종묘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계속 보존하고 더불어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도심 정비 사업도 같이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잃지 않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 등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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