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어젯밤 검찰 내부는 긴박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오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장에 결재까지 마쳤고, 수사팀은 밤늦게까지 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려고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어제 저녁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결국 항소 기한인 어제 자정을 7분 남기고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수사팀과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대구고검 강백신 검사는 항소를 못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사흘 만인 지난 3일 수사팀과 공판팀은 항소 제기에 만장일치로 결론냈습니다.
지난 6일까진 중앙지검은 물론 대검에서도 항소에 대해 반대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어제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수사팀 등에 따르면 오후 2시 18분 중앙지검장과 4차장 검사가 항소장에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 30분쯤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유 설명 없이 불허해 중앙지검 4차장이 설득에 나섰습니다.
밤 10시 20분부터 수사팀은 항소장 제출을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지만, 밤 11시 53분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기다리던 검사들 사이에서 '감찰을 받더라도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강 검사는 대검에서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해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중앙지검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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