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소를 신중 검토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의견이 누구에 의해 어느 수위로 대검에 전달됐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지만, 법조계에선 법에 규정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압박을 가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여부에 대해 직접 말하지 않고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어제)
"(그럼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 저는 뭐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들 왔을 때…."
항소장 접수 마감일인 지난 7일 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전화했는데, 이때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한 게 아니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도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는 얘길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관은 사태가 커지자 법무부 검사들과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 차관이 노 대행과 연락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안했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수사 지휘권을 우회해 압박했다면 위법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식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근히 압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인 거죠."
법무부는 지휘가 아니라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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