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모든 수단 동원 檢 반란 분쇄…항명 검사 해임·파면"
등록: 2025.11.12 오전 11:06
수정: 2025.11.12 오전 11:09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찰을 겨냥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진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 징계 처분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는 검찰청법상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파면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하기에 검사의 파면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나. 어떤 검사도 이에 대해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조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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