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동안 잠잠했던 민주당의 이른바 입법폭주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로 다시 불붙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징계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없애면서 검찰총장까지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변호사 개업이나 선출직 출마까지 제한하는 법안들이 오늘 하루 줄줄이 발의됐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어차피 없어질 조직인데, 뭐가 그렇게 급한건지요.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른바 '검사파면법'엔 원내지도부 등 2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되는데, 법안 통과 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역시 징계 파면 대상이 됩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최장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과 퇴직 후 3년 동안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동시에 냈습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자체가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치적인 외압으로부터 (검사의) 신분을 보장할 필요성이 법관 못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재판의 결과도 공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파괴'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재명 대통령 무죄법'이 발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항간에 떠도는 말들이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검사파면법'을 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예산 정국과 맞물려 연말 또 한차례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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