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위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이 오늘 말 많았던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결국 발의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뭔지,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과연 괜찮은 건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민주당은 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기자]
현재의 검사징계법은 폐지하고 검찰청법은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의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이 법을 아예 없애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게 하고, 그 결과 파면이 가능하게 하자는 겁니다. 추가로 민주당은 검찰청법 37조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조항도 삭제하려고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검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파면 규정이 없었는데, 왜 그런 거였죠?
[기자]
검사의 신분보장 조항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1957년에 만들어진 검사징계법도 2006년에 이르러서야 최고 징계 수위로 '해임'을 추가했을 정돕니다. 정권이 상위기관인 법무부를 압박하더라도 검사를 마음대로 파면할 수 없으니 눈치 보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앵커]
해임과 파면은 뭐가 다릅니까?
[기자]
똑같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지만 파면이 훨씬 무거운 징곕니다. 해임은 3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지만 퇴직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이 되면 5년간 재임용이 안 되고 퇴직금과 연금도 절반이 깎입니다.
[앵커]
여당이 이렇게까지 검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명분과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이른바 '정치검찰'의 폐해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정권에 따라 검찰은 정치적 외풍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정권의 도구가 되길 강요당하거나, 스스로 자원한 일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소속 기관 자체적으로 파면할 수 있게 한다면 검사들은 자신의 생사 여탈권자, 즉 정부의 눈치만 보게 되고 독립성은 사라질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희균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는)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 사안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인사상 조치하고 연결이 돼 버리면 결정을 할 때마다 그 파면 걱정을 하느라고 올바른 결정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앵커]
그런데 이제 곧 검찰청이 폐지될 거잖아요. 이 마당에 검사 징계 수위를 조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은 내년 9월로 없어지고 기소 담당 공소청과 수사 담당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검사'라는 직위는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없고 기소 권한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봐 온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통제해야 할 권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성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분리가 돼도 여전히 검사들의 기소권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이 징계가 두려워서 기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석연찮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항의를 '검란'이라고 하던데, 항간에서는 이에대한 응징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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