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법원 인사·예산 쥔 신설 사법행정위 '완전 개방' 추진…'변호사' 아닌 민간인 위원장 가능성
등록: 2025.11.17 오후 21:02
수정: 2025.11.17 오후 21:51
[앵커]
민주당이 사법의 틀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원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꾸는 방식을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그 자리에 수장을 포함해 위원 대다수를 법조인 자격이 없는 민간인으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5년 전 여권에 우호적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조차 위헌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정치 권력의 사법 장악, 사법권 침해 논란이 더 거세질 듯 합니다.
오늘 첫 소식, 황정민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는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합니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대외적으로 사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도 맡아왔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9월)
"국회라든지, 외부 기관에서 관여해서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 개혁안'에 우려를 표명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추천 위원들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관련 TF에선 사법행정위원의 자격 요건에 '변호사 자격'을 두지 않고 민간에 완전 개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여명 위원의 과반을 '민간인'으로 채우고, 위원장도 법조인이 아닌 민간인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한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 사법행정TF 관계자는 "법조인 특유의 동료 의식이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담는 사람을 다수로 해야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5년전 좌초된 이른바 '이탄희안'의 사법행정위는 법관과 변호사 7명, 비법조인 4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도 대법원장이 맡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김명수 대법원조차 "법관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주 공청회를 거쳐, 연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사법행정위 절반 이상을 민간인으로 채운다는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사법권 침해 논란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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