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원 미납' 김건희 母, 과징금 체납 1위…고액·상습 체납자 1만 명 명단 공개
등록: 2025.11.19 오후 21:23
수정: 2025.11.20 오전 10:07
[앵커]
정부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1위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였는데, 과징금 25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 외곽의 한 야산입니다.
55만㎡에 이르는 이 땅의 실제 주인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였습니다.
최은순 /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지난 2023년)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
지난 2013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곳을 사들인 겁니다.
최 씨가 땅을 매입한 지 7년 뒤 성남 중원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최 씨에게 2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이 가운데 25억 500만 원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남시 관계자
"(개인이 납부한 게 좀 있는 건가요?) 최근 25년도에 뭘 좀 팔아서 한 1000만 원 정도 납부하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등 세금과 과징금 등을 1000만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최 씨의 과징금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담배소비세' 324억여 원을 내지 않은 담배 수입업자 최성환 씨였습니다.
황연하 / 세무사
"최근에 전자담배 같은걸 수입해 오는 게 많아져서, 그만큼 이익을 향유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뒤늦게 과세가 된 거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출국 금지'를, 5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최대 30일을 구속할 수 있는 '감치 처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