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말이 폭행, '빨간 속옷' 강요…양양 '괴롭힘 공무원' 논란에 대통령실 "엄정 조치"
등록: 2025.11.24 오전 08:07
수정: 2025.11.24 오전 08:16
[앵커]
강원도 양양군의 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빨간 속옷만 입으라고 강요하거나 이불에 말고 폭행하기도 했는데 양양군은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엄정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개월 계약직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김 모 씨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폭행하거나 빨간색 속옷을 입도록 강요하는 등 김 씨를 비롯한 미화원들을 괴롭힌 건 청소 차량을 운전하는 7급 공무원 A씨.
A씨는 미화원들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미리 차를 출발해 이들을 일부러 뛰게 하거나 자신이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면 미화원들에게 주식 구매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들이 6개월 계약직 신분인 탓에 항의할 수 없는 점을 노린 건데 소속 지자체인 강원도 양양군은 이런 괴롭힘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양군은 보도자료를 내고 "가해자와 피해 직원을 즉시 분리 조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징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폭행·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하고 엄정히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씨 등 환경미화원들은 A씨를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강요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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