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대체할 '사법행정위' 70%가 외부인…"위헌성 여전" 우려에도 與 "연내 처리"
등록: 2025.11.25 오후 21:17
수정: 2025.11.25 오후 21:23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끝나가는 것에 맞춰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예고한대로 인사와 예산 등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외부인이 훨씬 많은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들이 예산과 인사에 관여하는 건 사법권 침해라는 논란과 함께 위헌 소지도 크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는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의 독립을 위해 1949년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장을 위한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 TF는 오늘 토론회에서 행정처를 대신할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장관급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3명 가운데, 70%에 달하는 9명을 외부인으로 채우도록 했습니다.
9명 중 6명은 변호사 자격도 필요로 하지 않는 비법조인입니다.
외부 위원들은 법무부 장관과 변협 회장, 법학교수회장 등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과거 김명수 대법원도 사법 행정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건 '위헌적'이라고 반대한 바 있는데, 이같은 위헌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겁니다.
이지영 / 법원행정처 심의관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되고"
TF는 사법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듯 위원장을 외부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 대법원장이 겸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 당시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석달여 만에 재현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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