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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측 "해병특검이 압박…김건희에 3억 전달 진술"

  • 등록: 2025.12.16 오후 21:11

  • 수정: 2025.12.16 오후 21:28

[앵커]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 측은 해병 특검이 진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는데, 해병특검과 김 여사가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랬다는건지, 조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이종호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과의 인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8390만원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이종호 /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지난 8월)
(오늘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정에서 소명하셨습니까?) "성실히 임했어요."

특검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거인멸과 수사 비협조를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고, 특검에서 그 부분을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취집니다.

변호인은 "해병특검이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 진술을 하면 다른 모든 건 조사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며 "그래서 3억 원 전달을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3억 원의 성격을 묻는 TV조선 질의에 이 전 대표 측은 "과거 김 여사가 맡긴 투자금 15억 원을 운용해 얻은 정상적 수익"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특검의 플리바게닝(형량거래)에 따른 허위진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병특검 관계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압박수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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