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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조지호 파면…"위헌적 尹 지시 실행"

  • 등록: 2025.12.18 오후 21:19

  • 수정: 2025.12.18 오후 21:23

[앵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정사상 첫 경찰청장 탄핵이자, 대통령이 아닌 공직자 탄핵도 처음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탄핵 인용 이유를 설명합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왜 못 들어가는 거야! 이유가 뭔지 말해봐!"

국회는 지난해 12월 경찰청장으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371일 만에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은 조 청장을 파면했습니다.

김상환 / 헌법재판소장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3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앞서 조 청장은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통제 지시를 받은뒤 공관에서 휴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 지시를 거부하고 국회의원의 월담을 막지 않는 등 항명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조 청장이 기동대 현황을 보고받고 체포조 지원도 승인했다고 봤습니다.

월담은 먼저 국회가 봉쇄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에 따라 계엄 실행에 가담했다고 결론냈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폭동을 유도하고 집회를 제한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에 불출석한 조 청장은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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