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사태' 계기로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과징금 폭탄도 예고
등록: 2025.12.19 오후 21:14
수정: 2025.12.19 오후 21:40
[앵커]
오늘도 생중계로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번 강제수사권과 과징금 상향을 언급했습니다. 쿠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대형 정보유출 사고를 내고도 김범석 의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쿠팡을 향한 정부의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에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게 불공정행위 조사에서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지금 강제조사권은 없습니다."
"불응하면 그만이에요?"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강제 조사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들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사건을 조사하는데, 강제조사권이 도입되면 직접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해 오히려 조사에 제약이 생기고,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됩니다.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올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옆에 기업이 당하는 걸 보고 이러면 우리도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런 걸 반복하겠습니까 걸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그래서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을 때 추가되는 과징금을 현행 20%에서 최대 50%로 올리고,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과방위 청문회를 소득없이 마친 국회도 4개 상임위원회 합동 청문회와 영업정지까지 거론하며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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