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따져보니] 연매출 50조…'영업정지' 가능할까?

  • 등록: 2025.12.19 오후 21:17

  • 수정: 2025.12.19 오후 21:25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정보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영업정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만약 실행된다면 업계와 소비자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산업부 윤수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윤 기자, 먼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기자]
네, 전자상거래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32조를 보면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치를 받고도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방지나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쿠팡의 사례가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하는데요. 먼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는지 여붑니다. 앞서 쿠팡이 개인정보 3370만 개 유출을 사실상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번째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됐고, 이것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쿠팡 측은 2차 피해는 없다고 주장 중인데 이 부분은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쿠팡이 소비자들의 피해회복 등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인데,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제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앵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실제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지난 2월, 한 귀금속 인터넷 쇼핑몰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귀금속을 주문하고 결제한 고객들에게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는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환불해줬다고 거짓말하며 버텼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과태료와 함께 4달 반의 영업정지를 맞았습니다.

[앵커]
만약 전국민이 쓰는 쿠팡이 영업정지 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기자]
네, 지난달 쿠팡의 월간활성이용자는 3400만 명이 넘고, 월간 결제액은 5조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물류와 배송 직원 등을 포함해 40만 명이 일하고 있고, 쿠팡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쿠팡 영업정지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도 이 부분을 고민할 걸로 보입니다.

허정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고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들이) 젊은 부분도 있지만 또 연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 세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앵커]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김범석 의장의 태도에 정부도, 국민들도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사고 재발을 막고 국민의 편익을 늘릴 최선의 방법을 냉철하게 따져봐야겠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