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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 남친 "장경태, 현장서 변명 한마디 못한 채 고개 숙여"…'무고 혐의' 맞고소

  • 등록: 2025.12.26 오후 21:13

  • 수정: 2025.12.26 오후 21:21

[앵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당시 남자친구를 무고로 고소했는데, 당시 남자친구가 오늘 장 의원을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뭐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하시냐고"

지난해 10월 한 술자리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한 남성의 항의를 받는 모습입니다.

장 의원은 여성 보좌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술자리에 나타나 항의한 당시 남자친구 A씨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데이트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그러면서 지난 2일 A씨를 무고와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20여일 만에 입장문을 내고 "권력형 성범죄도 모자라 거짓말로 난도질하는 2차 가해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장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추궁할 때 오해라거나 실수라는 변명 한 마디 하지 못한채 고개 숙이고 얼굴 가리기에 급급했다"며 "떳떳했다면 왜 도망치듯 떠났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장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동대문구청에 A씨의 감찰을 요구했는데, 이는 '특가법상 면담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A씨 /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 (지난달)
"제가 동대문구청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들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고…."

TV조선은 A씨 주장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장 의원과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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