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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 文 안보라인 1심 '무죄'…"증거 부족"

  • 등록: 2025.12.26 오후 21:38

  • 수정: 2025.12.26 오후 21:46

[앵커]
5년 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불태워졌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등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한 지 3년 만에 결과가 나온건데요.

왜 이렇게 판결했는지 먼저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이 법원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지원 / 前 국가정보원장
"제가 이겼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치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혐의로 지난 2022년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사실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때 논란이 된 은폐의혹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이 돼서야 수사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하지 않은 정보와 촉박한 시간 속에서 월북을 판단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무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종 첩보가 확인된 뒤에도 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씨가 피격·소각된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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