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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접 썼나봐" 아내 공금 유용 알고도 덮었나…경찰 "증거 없다"며 내사 종결

  • 등록: 2025.12.30 오후 21:06

  • 수정: 2025.12.30 오후 21:09

[앵커]
김병기 전 원내대표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도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찰이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본인이 문제가 있음을 실토하는 듯한 녹취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8월,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보좌진의 대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이 아내 이 모 씨가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쓴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8월)
"우리 안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일부 이렇게 쓴 게 있어 카드를"

비슷한 시기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김병기 의원 보좌진에게 "이 씨가 두 달 동안 업무추진비 카드로 270만 원을 썼다"고 언급한 녹취도 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보좌진과 대응책을 논의하며, 해당 기간 업무추진비 카드가 사용된 식당에 CCTV 협조를 거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8월)
"(식당 측에) '김병기 의원실인데요, 혹시라도 뭐 cctv 이런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 절대 보여주지 마시라'"

김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해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확인해보니, 경찰은 식당 CCTV는 시간이 지나 확인하지 못했고, 조 전 부의장의 진술만 듣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횡령 등 혐의로 김 의원 부부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업무추진비 유용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가 드러난 만큼 재수사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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