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혜훈 셋째 아들, 닷새 늦춰진 공익근무 소집해제…사유는 비공개
등록: 2026.01.15 오후 18:43
수정: 2026.01.15 오후 18:46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셋째 아들이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할 당시, 소집해제 시점이 닷새 늦춰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삼남 김모씨는 2019년 1월 28일부터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당시 복무일 기준으로 김씨의 소집해제 예정일은 2020년 11월 27일이었지만, 실제 소집해제일은 같은 해 12월 2일로 닷새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사유로 복무 기간이 연장됐는지’를 묻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경찰청은 '직계비속 개인정보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한편 김 씨가 복무하던 당시,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사회복무요원 4명이 점심 식사 후 사무실에 늦게 복귀했다가 복무 기간이 닷새 연장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회복무요원들은 "새 근무지에 배치된 첫날이었고, 담당자도 자리에 없어 복귀 시점을 사전에 보고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담당자가 연락을 했기 때문에 30분 늦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연락이 없었다면 언제 복귀했는지 확인조차 어려웠을 것이고,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사회복무요원은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복무연장에 항의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례가 삼남의 복무 기간 연장 사유와 관련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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