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재심 포기 이어 '자진 탈당'…복당 염두에 두고 '제명 확정' 피하려 한 듯
등록: 2026.01.19 오후 21:06
수정: 2026.01.19 오후 21:10
[앵커]
공천 헌금과 가족 특혜 등 십여 개가 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돌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겠다던 입장을 바꾼건데, 그 과정에서 최고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제명해달라고 요구하다 여의치 않자,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엔 의원총회 의결이 필요한데,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전정원 기자가 속내를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자진 탈당' 발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재심은 신청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위 결정으로 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엔 소속 정당 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3선 중진에 원내대표까지 지낸 김 의원이 지도부를 향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한 건데, 결국 지도부의 자진 탈당 요청을 받고 회견 3시간여 만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당내에선 김 의원이 의원총회를 통한 제명 확정을 피하려 했던 건 향후 복당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란 시각이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상 복당 제한 기간은 자진 탈당이 1년, 제명이 5년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탈당하지 않고는 의총에서 제명 의결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명을 위한 의총은 없습니다."
다만, 징계 회피용 탈당으로 판단될 경우 최고위 의결로 사실상 제명과 같은 복당 제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춘석 의원 땐 다음 날, 강선우 의원 땐 당일에 탈당 뒤 최고위의 제명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