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고정 성과급은 임금, 퇴직금에 반영해야"…노조 리스크도 '불쑥'
등록: 2026.01.29 오후 21:28
수정: 2026.01.29 오후 21:34
[앵커]
기분좋은 실적이었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일부 성과급에 대해 근로의 대가, 즉, 임금이라며 퇴직금에 반영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은 퇴직금에 성과급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2019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법원은 성과급이 항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초과이익이 났을 때 나눠주는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없다고 봤지만, 사업부가 목표를 달성할 때 지급하는 목표달성 장려금은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창한 / 원고 측 변호사
"정당한 근로의 대가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퇴직 충당금 등 재무 부담이 늘고,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가 나빠서 또는 경쟁력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기업에게도 통상 임금으로 반영되면 부담을 전가하는 게 되잖아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단일 과반 노조도 탄생했습니다.
과반 노조는 단독으로 단체교섭권을 갖고, 교섭이 순조롭지 않으면 파업 등 쟁의에 나설 수 있어 삼성전자 노사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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