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1억 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에 대해서는 거쳐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녹취가 공개된지 42일 만입니다.
김병기 /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지난 2022년 4월 21일)
"어쨌든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강선우 /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지난 2022년 4월 21일)
"의원님 저 좀 살려 주세요."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두사람에 대한 수사는 침대축구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반 김씨의 미국 출국을 막지 못했고,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4일이 지나서야 청구했습니다.
강 의원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습니다.
강선우 / 무소속 의원 (지난 3일)
"영장청구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김씨가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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