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이제서야 김병기 의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전 보좌진이 '공천헌금' 등 여러 의혹에 대해 동작경찰서에서 진술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처음 부르는 겁니다. 주변인들만 조사하며 시간을 너무 지체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자꾸 부르면 인권침해라고 했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직원이 의혹을 제기한지 석 달 만에 비로소 소환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11월 전직 보좌직원 김 씨는 김 의원의 '차남 취업청탁' '공천헌금' '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의혹을 동작경찰서에서 진술했습니다.
김 모 씨 / 前 보좌직원 (지난달 14일)
"의원님께서는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 대부분 다 사실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은 의혹 제기 두 달 만에야 직접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김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한 뒤로도 한 달 가까이 김 의원 주변인들만 불러 조사했습니다.
소환조사가 늦어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박 청장은 "워낙 조사할 것이 많아 소환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다"며 "자꾸 부르는 것도 인권침해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김 의원에 대한 "13가지 의혹을 속도감 있게 수사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중요 사건의 경우 신속히 소환장을 보내온 것과 대조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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