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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경영 책임자로 보기 어려워"

  • 등록: 2026.02.10 오후 21:36

  • 수정: 2026.02.10 오후 21:49

[앵커]
지난 2022년 삼표산업 채석장이 붕괴되면서 작업자 3명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번째 중대재해였습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른바 '경영책임자'에 기업 총수가 포함되는지, 이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을 먼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짙은색 코트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무너진 토사에 작업자 3명이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피고인으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겁니다.

정도원 / 삼표그룹 회장
"(경영 책임자로 기소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고 현장 위험성 사전에 인지했습니까?) …"

검찰은 정 회장이 '경영 책임자'로서 사고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자나 담당 임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죄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현장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현장 관계자 4명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이 정도원 회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기업 총수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증이 까다로워 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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