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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자 무죄만 일곱 번째…"법 취지 훼손"↔"처벌이 능사 아냐"

  • 등록: 2026.02.10 오후 21:38

  • 수정: 2026.02.10 오후 21:45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직후부터 여러 논란이 따라 붙었습니다. 회사 측은 법이 모호해서 사고가 날 때마다 감정적인 복수만 당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들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법으로 정말 중대재해가 줄어들었는지, 이 부분이겠죠.

어떤지,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2년 3월, 경남 함안에서 한 근로자가 거대한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해당 기업 대표는 지난해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또 23명의 희생자가 나온 아리셀의 대표는 역대 가장 무거운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근로자 사망에 대표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선명한 경고가 된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한화오션과 전주의 중견건설사 등 경영 책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이번 삼표를 포함해 7건에 이릅니다.

노동계는 법 취지를 훼손한 거라고 비판합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최고 책임자에게 산업안전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 이제 중처법의 그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안전 책임자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최고 경영자 책임을 부정하는…"

하지만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판례를 보면 일반적인 기준에서 경영책임자인지와 또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갈랐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한 형벌을 가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문제를 좀 접근하는 …."

실제 중처법 시행 첫해인 2022년 644명이던 중대재해 사망자는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줄곧 6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이들에게 기업 내에서 확실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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