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한 재판소원법 등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했습니다. 국민 피해가 엄청날 거라면서 국회를 설득하겠다고도 했는데, 사실 별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소송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사실상의 4심제에 긍정적이란 점이 변수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소 출근길에 말을 아끼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심한 듯 취재진 앞에 섭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법안이 통과됐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법사위에서 강행 통과시킨 재판소원 법안과 대법관 증원법안에 공개적인 우려를 표한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거듭하는건 위헌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소송 지연과 비용 증가 등 막대한 부작용을 끝까지 강조했지만 법안을 막지 못했습니다.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어제)
"저희는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101조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은 끝까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입법을 막을 방법은 없는 상탭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아직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우리가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법원은 여당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법왜곡죄 역시 권력의 사법부 장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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