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이 단속을 벌인다고 해도 음주운전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가 강력 조치에 나섭니다. 오는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에는 알코올이 감지되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김준석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리포트]
차량 운전석에 음주 측정기와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입니다.
오는 10월부턴 5년 간 2차례 이상 음주로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하면 본인 소유 차량에 이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출발 전 음주측정을 해야 하고, 알코올이 감지되면 다른 사람도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입에 머금은 뒤 측정해보겠습니다. 측정기에 실패라는 문구가 나오고,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김도형 /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조사 관계자
"카메라에 찍힌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랜덤 테스트란 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간 내에 못 하게 되면 차량이 깜빡이가 켜진다던지 경적이 울리다던지…"
200만에서 300만 원 선인 설치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고, 면허 취소기간만큼 달고 다녀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2023년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최규동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지난해) 12월부터는 동종 범행으로 재범한 경우 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한 경우 기준을 강화해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 압수 차량은 1700대가 넘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