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수의 강펀치] 박상용 "'정청래 前 특보, '이재명 주범·이화영 종범으로 해달라' 요구했지만 거절"
등록: 2026.02.17 오전 11:28
수정: 2026.02.17 오후 12:17
▶방송 : 2월 17일 TV CHOSUN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
여권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사건 서울고검 검사들 모두 떠나.
수사 과정에서 연어 회와 진술 회유가 빠지더니 박상용 검사 개입까지 빼버렸다
박 검사도 모른채 술만 반입됐었다는 것으로 어떻게든 결론 내려고 노력 중
대장동·위례 사건 모두 수사 참여 검사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항소해야 된다고 했던 사안
항소포기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법치 붕괴와 인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여당 의원 82명의 공소취소 모임, 이재명 대통령의 뜻으로 오해될 수밖에 없어
이 대통령, ‘퇴임 후 재판 받겠다. 충분히 무죄 받을 수 있다’는 의사 밝혀야
정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절차대로 해야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그 누구와 어떤 매체에서든 공개토론 할 용의 있다
전준철 변호사, 대북송금 변호를 안했다는데 당시 전준철 변호사가 방에 여러 번 변론 왔었다
대북송금 사건을 변론하지 않았다면 내 방에 올 이유 없었을 것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건을 변호했다는 것이 특검 임명에 제한이 된다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각
특검은 정치적 독립을 명확히 지키는 수사를 하기 위해 생긴 것
대통령의 정치적 법적 유불리에 따라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은 특검이 태생부터 정치적 편향 논란을 가지고 가는 것
설주완 변호사 사임된 후, 서민석 변호사가 대북 송금 사건의 변론 맡게 됐다
서민석, 기자회견 시 언급한 검찰 회유·압박 주장 맞지 않아
서민석, 이화영에게 특가법 적용 대신 일반 뇌물죄 적용을 부탁했지만 거절
서민석, ‘이재명 주범·이화영 종범 격으로 판단해달라’고 했지만 ‘불가능하다’고 거절
서민석, 검찰 회유가 있었다면 본인이 수사 검사에게 이화영은 종범이라는 주장 할 일 없어
서민석, 법조인의 양심 있을 것이라고 확신…여당 공천 때문에 없는 말 지어내지 말아야
당시에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정말 성심성의껏 했다고 생각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공소기각은 굉장히 잘못된 판결, 명백한 실체적 경합 사안
검사들의 의견 들어보지 않고 기습 판결...이화영 위증 사건에서 기피 신청 당했던 그 재판장
대북송금 뿐만 아니라 대장동 위례 사건도 연어술파티와 마찬가지 프레임으로 공소취소하겠다고 할 것
류병수>
설 연휴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모시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위 연어 술 파티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공소 취소 움직임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류병수>
지난 검찰 인사 때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의견을 냈던 검사장들 포함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여러 검사들이 대거 지방으로 좌천되고 했는데 박검사도 그 대상이죠?
박상용>
예. 저도 뭐 승진은 못 했습니다. 부부장검사 3년 차네요.
류병수>
인천지검으로 가게 되신 거죠? 여권에서 특히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확정 판결이 다 난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1년 넘게 이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그래서 회유를 했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고검에 인권 침해 무슨 TF죠?
박상용>
인권 침해 점검 TF
류병수>
TF에서 계속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 검사들이 모두 떠났다.
이게 뭐 무슨 얘기입니까?
박상용>
예 거기 수사팀에 이제 기존에 서울고검 감찰부장이었던 분이 이제 서울고검 차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새로운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왔고 그리고 그 수사팀에 그 당시는 평검사들 부부장 검사 2명이랑 평검사 1명이 있었는데요.
이번 인사 때 모두 인사를 받고 이제 수사팀 검사들은 모두 인사를 받고 그 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고검 차장 그리고 저 대검 서울고검 감찰부장 이렇게 두 분만 남은 상태여서 아마 새롭게 지금 검사를 새로 다시 선발해 가지고 수사팀을 다시 꾸려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병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또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 방송 고정 패널인 설주완 변호사가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서울고검이 그러니까 검찰이나 이화영 변호인 측이나 주장하고 있는 그 5월 17일 저녁에 술과 연어가 들어가서 그 음식을 가지고 회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설주완 변호사는 분명히 그 광경을 보지도 못했어요.
박상용>
네 맞습니다.
류병수>
소주가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산 시간과 그 찍혀 있는 시간과 설주완 변호사가 그 검찰청에 들어간 시간 그걸 비교해 보면 한 20분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박상용>
23분입니다.
류병수>
소주 4병을 그 사람들이 다 나눠 먹고 연어까지 다 먹고 회유 다 하고 20분 만에 싹 치우고 냄새도 다 없애고 또 모든 증거를 싹 정리를 해야 지금 이화영 부지사 측이나 지금 검찰 수뇌부가 의심하고 있거나 이 정권에서 의심하고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박상용>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그런 게 일단 그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지금 자꾸 그 의혹이 처음엔 이만큼 컸다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아마 서울고검 TF에서 내놨던 잠정 결론이 검사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결론을 냈던 걸로 이제 언론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 검사가 접니다.
그러니까 술은 들어갔다는 걸로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연어 술 파티 등으로 인한 진술 회유였는데 전부 다 빠지는 거죠.
처음에는 연어 회가 빠지고 그냥 식사였다는 게 밝혀지니까요.
그러다가 진술 회유가 빠집니다. 회유된 게 하나도 나오지가 않고 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술만 남게 됐고 박상용 검사가 남았는데요.
이제 검사도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만 들어갔다는 걸로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사들이 모두 거기서 떠나게 되고 저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보통 이 정도 수사를 했으면 지금 9월부터 수사를 했고 이전에 있었던 게 결국에 경찰 수사 그다음에 수원지검 자체 조사 그 다음 법원에 있어서의 검토 그것들이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이 났고 그 이후에 정성호 장관이 감찰 지시를 해서 작년 9월부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6개월이 됩니다.
류병수>
그렇죠.
박상용>
그 정도 기간을 수사를 했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은 이제 의혹에 처음 의혹에서 지금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술만은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야 이게 어떤 글쎄요.
어떤 정권의 방향에 맞을지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 검사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다시 지금 팀을 꾸려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검찰권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병수>
제가 그 상황을 압니다.
왜냐하면 설주완 변호사에게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설주완 변호사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어술파티 주장은 허위라는 거, 허구고 그게 있을 수가 없다는 시간적인 증거 물리적인 증거 공간적인 증거 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건지 서울 고검 TF측에서, 그래서 그냥 검사도 술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개려고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박상용>
계속 좀 소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한 3월이나 이쯤에 다시 이제 수사팀이 꾸려져서 추가 조사가 나온다면 그때 또 다시 입장을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병수>
자 최근에 대장동 항소 포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여러 여론들이 들끓었었는데 최근에 위례 사건 항소 포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입장을 검사 게시판에 올렸었죠. 이게 어떤 게 문제라고 봅니까?
다른 검사들도 글을 좀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죠?
박상용>
예 이게 항소 포기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의 검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검찰에 있었던 항소 기준에 맞으면 항소를 하면 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항소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사건에 따라서 그게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 사건이나 위례 사건 모두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 모두가 아주 일치해서 이거는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된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어떤 뭐 법리적인 토론이나 어떤 법리적인 어떤 검사들끼리의 어떤 전혀 논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일절 없습니다.
이것은 법치에 대해서 굉장한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법대로 하지 않고 어떤 권력이나 어떤 뭐 정치적 유불리나 또는 때로는 경제적 유불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이제 법치가 붕괴되고 인치 시대로 회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런 사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포기를 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직관을 막는 그런 식의 검찰 자체적으로 검찰 기능을 자체 기능 부전을 만드는 그런 식의 일들이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지금 뭐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모두 수사 검사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결론이 좀 불리하게 무죄나 공소 기각이나 또는 면소나 이런 식으로 나게 되면 곧바로 공소를 포기하게 하는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한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류병수>
근데 이게 본인이 밝혔어요. 이게 박철우 중앙지검장 대검과 상의를 해 가지고 본인이 이 위례 관련돼서 항소 포기를 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사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제가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라고 중앙지검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박상용>
그 항소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도 어떤 게 문제인지도 사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냥 짧게 절차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수사팀이랑 제가 전해 듣기로는 수사팀 모두가 수사팀 공판팀 전원이 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해야 된다는 아주 아주 자세하고 법리적으로 아주 정치한 그런 보고서를 상신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그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다른 뭐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극복을 못 할 것 같으니까는 포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내부적인 논의가 일절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논의 자기 숙고 끝에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 부분은 굉장히 모호하게 적혀 있죠.
자기의 뜻이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지금 총장 대행의 뜻이라는 건지 아니면 그게 정성호 장관의 뜻이라는 건지 굉장히 모호한 상태에서 그냥 지휘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유야무야 식으로 아주 불투명하게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불투명하게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전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검찰 내부의 규칙에 맞고 절차에 맞는 그런 식의 처리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류병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도 항소 포기해서 심사숙고하라는 이야기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보호해 주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이야기
박상용>
그건 내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불가능한 지금 상황입니다.
류병수>
해석을 얘기하는 거고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저는 뭐 각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민주당 등 여권을 보면 계속 항소 포기에 이어서 이제 공소 취소 쪽으로 방향을 계속 몰고 갑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상용>
이게 공소 취소라는 게 지금 제가 보니까는 대북 송금 사건이랑 지금 대장동 위례 사건은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대장동 위례 사건도 결국에는 뭐 어떤 뭐 배를 가르라는 협박이 있었다라는 식의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 녹취록이 뭐 조작됐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결국에는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똑같이 가고 있고 뭐 지금 뭐 의원님들의 모임이 국회 내에 최대 모임의 어떤 이름이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라고
류병수>
그 몇 명 더 있으면 국민의힘 숫자가 됩니다.
박상용>
예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 이게 삼권 분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사법의 영역은 사법의 두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그렇게 해야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치로의 회기 그러니까 법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권력이라든지 어떤 국민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마음껏 그냥 지금 있었던 법치를 다 붕괴시킨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고 저는 이게 대통령이 결국에는 헌법의 수호자 아닙니까? 헌법의 수호자이고 또 국가 원수이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대통령께서 나서서 항상 언제든지 재판에 당당히 임해야 된다 항상 당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숨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 이건 맞지 않다 아 이건 내가 얼마든지 이건 무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충분히 하시고 이후에 퇴임해서 내가 재판 받겠다 난 충분히 무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뜻을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의원들 87분이나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다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천만 서명을 받는다고도 하시던데요. 그러면 국민의 굉장히 다수 아닙니까?
류병수>
예예.
박상용>
그러면 저는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정말 뭐 이 매체뿐만 아니라 저를 불러주시는 어떤 매체라도 그에 대해서 제가 공개 토론을 좀 하고 싶어요.
어느 누구라도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아니 국민들도 그게 왜 취소가 돼야 되는지는 알아야 서명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87분이나 되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고요. 다만 불행한 것은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 이게 정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우리 절차 내에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심에 따라서 이게 재심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무죄가 된다면 당연히 그 이후에는 어떤 그에 따른 또 무죄가 선고된다든지 또는 무죄가 났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절차 내에 해결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삼권 분립 헌법 원칙 법치 이런 것들을 다 붕괴시키는 식의 이런 일들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네 이제는 다른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검사님한테 이거를 내가 묻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명청대전이라고 있어요.
지난주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쑥 들어온 법조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박상용 검사님이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갑자기 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 종합 특검으로 추천을 했는데 이분이 쌍방울 대북 송금의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다고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는 뉴스가 났어요.
관련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공개 사과를 직접하고 대변인 통해서 했거든요.
전준철 변호사 아시죠?
박상용>
예 알고 있습니다.
류병수>
그런데 이분은 물론이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김어준 씨까지도 뭐라고 했냐면 전준철은 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쌍방울 사건 중에서 그 임직원들의 횡령을 담당한 거지 김성태 전 회장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가 사실입니까?
박상용>
예 일단은 저는 공직자이기도 하고 제가 또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대전이 있는지 저도 그건 솔직히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다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내용을요. 일단은 그 변론 내용을 제가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이 있었고 대북 송금 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건을 모두 그 광장이라는 로펌에서 맡았었고 그때 당시에 전준철 변호사가 그 광장 소속의 변호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대북 송금 사건과 횡령 배임 사건을 그렇게 뭐 절대적으로 딱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준철 변호사도 저는 대북 송금 사건만 했었는데요.
제 방에 여러 번 변론을 왔었고 실제로 그 변론을 안 했다면 본인이 안 했다고 안 했다면 제 방에 와서 변론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뭐 그 사건에 소위 말하는 주심이라고 하죠.
주심이라고 볼 만한 그 지위는 아니었고요. 메인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횡령 배임 사건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일절 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 그것은 아닌 게 맞고요.
다만 저는 지금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 대북 송금의 변론을 맡았으면 그 특검을 하면 안 되고 애국 성분의 변론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전혀 뭐 위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정당한 변론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이상한 정상적이지 못한 시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특검이라는 것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특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BBK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특검이 있지 않았습니까?
류병수>
있었죠.
박상용>
예 특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아주 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 특검이라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특검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건 너무너무 특검의 사실 태생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류병수>
그렇죠.
박상용>
그런데 그 특검을 임명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건을 했다 이런 거에 따라서 특검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모욕감을 느끼고 이런 것은 전혀 그 특검 제도와 오히려 좀 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특검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좀 어떤 그 특검으로서의 정당성이 굉장히 논란에 휩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준철 변호사가 그 변론을 한 것은 맞지만 그 변론이 굉장히 정당했고 그것 때문에 어떤 특검에 있어서 결격이 된다든지 뭐 나치 시대에 자기한테 유태인 피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그런 거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 자질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모두 아주아주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을 다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봐도 가장 최악의 살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페스카마호 사건을 변호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뭐 현 대통령께서는 뭐 친척 분이시기는 했지만 아주 참혹한 그런 친척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은 지금 그 변호를 한 거에 대해서 뭔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논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변호사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변호사 일을 법조 윤리나 직업 윤리에 맞지 않게 했을 때 그것이 비난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했다는 이유로 누구한테 유리하니까 유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라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류병수>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제 조응천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민석 변호사라고 있다.
서민석 변호사 잘 아시죠?
박상용>
네
류병수>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전 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진술을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관련돼서 보고를 했다.
대북 송금과 관련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을 할 때 그 전후에 있었던 변호사인데, 이 서민석이라는 분이 갑자기 느닷없이 정청래 당 대표 법률특보로 임명이 돼 가지고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전준철 변호사의 사례를 보면 이분은 더 한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응천 의원이 말씀하시기로 아니 서민석 변호사가 조만간 무슨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박상용 검사님 관련된 얘기들을 직접 지칭은 하지 않았으나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변호사가 서민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대응하는 담당 변호인이 아니었다.
박상용>
그거는 뭐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하게 됐지요
류병수>
그리고 진술된 내용도 진술 이후에 알게 됐다. 아마 이게 진술이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알고 있었다 그 진술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진술이에요.
근데 이 진술을 진술 이후에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박상용>
일단은 그 서민석 변호사님이 어떻게 거기 변론을 맡게 됐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설주완 변호사가 맡고 있었는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백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 설주완 변호사를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강제로 사임시켜버리는 상황이
류병수>
김현지 실장 전화를 받았다고 설 변호사가 이야기 했죠.
박상용>
예 그래서 갑자기 설주완 변호사가 없어져 버리고 이화영 씨가 정말 약간 고립무원에 빠진 듯한 그런 상황이었고 거의 그때는 설주완 변호사한테 제발 좀 변론을 해달라고 뭐 거의 약간 애원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저희도 도대체 변호인이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 직후에 민주당 아마 민주당 소속은 아니었지만 민주당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분으로 아는데 그분이 이제 이화영 씨를 조사하려고 하니까 변호사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실에 난입을 해서 진술을 방해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다른 서모 변호사였는데요.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도 이화영 그때 부지사는 사건을 아는 사람이 변호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사건을 그랬기 때문에 설주완 변호사가 했으면 좋겠고 그 서 모 변호사는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변호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계속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그때 당시에 그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맡고 있었던 것이 서민석 변호사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너무 없어 변호인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화영이 나의 대북 송금 지금 제3자 뇌물 사건도 변론을 맡아달라라고 해서 그때부터 서민석 변호사가 맡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셨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셨고 그거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분은 맞고 그리고 뭐 서민석 변호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검찰이 뭔가를 굉장히 딜을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게 뭐 누구 수사를 뭐 하지 않게 해주겠다 누구를 뭐 풀어주겠다 했는데 그게 제가 수사를 맡고 있던 부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 제가 뭐 그거를 누구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였고 그다음 뭐 오히려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민석 변호사는 좀 굉장히 어떤 스타일이 어떠시냐 하면 굉장히 좀 약간 무리한 부탁도 했다가 좀 아주 약한 변론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류병수>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검사에게
박상용>
그러니까 부탁을 했다기보다 변론을 하는 거죠. 변론을 하는 건데 그 변론을 하는 게 굉장히 능수능란한 분이었습니다.
저랑 법정에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류병수>
보통 어떤 부탁인가요?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 살펴달라는 것인가요? 이런 부탁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거 좀 봐주세요.
박상용>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제일 이제 우려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의 주범이 자기가 되는 것을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수익자는 자기가 아닌데 자기가 주범이 되는 것도 사실은 어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라든지 모든 구조상 수혜자는 어떤 경기 당시 경기지사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씨가 마음을 돌려서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내용을 보고하고 대북 송금 사실 대북 송금을 진행했다 라고 한다면 일종의 약간 종범 격이 됩니다.
근데 그 종범 격이 되는 상황은 뭐 그건 법리상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때 서민석 변호사님이 하나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종범이면 그게 특가법이 지금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종범이 된다면 특가법 적용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하셔서 제가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 1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작량감경이라고 5년으로 반을 깎아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변론을 했었던 건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이화영의 진술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고요.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이화영 씨가 이미 결심을 해서 진술을 술술 할 때 그때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지 절대 뭐 그 서민석 변호사가 뭐 이화영 씨한테 회유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나온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화영 씨가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하려고 했고 그런데 얘기를 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그때 민주당에서 그 변호사가 아무도 없는 약간 고립무원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나를 도와달라라고 했었고 서민석 변호사는 최대한 이화영의 변호인으로서 노력을 저는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수>
저는 분명히 서민석 변호사의 법조인의 양심을 믿고 있는데 이분이 청주시장으로 나가시려고 해요.
그 청주시장으로 공교롭게도 청주시장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나가려고 하시는데 기자회견을 또 해서 뭐라고 하냐면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아들까지도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고 압박했고 측근이던 신 모 씨를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면서 그 말에 신빙성을 부여할 구체적 내용을 추가로 진술을 한다면 가족과 정치적 동지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를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 전 지사 본인 형량도 낮춰서 최대한 석방까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노골적으로 회유를 시도했다고 서민석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본인이 아닌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백모 씨나 이화영 씨 아들에 대해서는 일부 수사가 된 적이 있지만 백모 씨는 노골적으로 그냥 출석을 안 하는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명섭 그분에 대해서도 제가 수사하고 있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둘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아마 시기도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재판에서 석방을 시켜준다 제가 기소 이미 돼 가지고 재판하고 한참 하고 있는 지금 뭐 7년 8개월 나온 그 실형 사건을 어떤 수로 제가 뭐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 한 어떻게 그거를 석방을 시켜준단 말입니까?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그리고 정치적 동지나 뭐 가족 이런 거는 전혀 뭐 실체가 없는 얘기인데요.
류병수>
그러니까 이 서민석 변호사가 지난달 29일날 정청래 당 대표 법률특보로 임명됐다가 구설에 올라가지고 자진 사퇴를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요, 그런데, 또 보도에 따르면 청주시장에 민주당 소속으로 나가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화영 씨가 가장 끝까지 몰려 있었을 때 그의 손을 잡고 있었던 변호사로 끝까지 변화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책임감 때문에 그동안 침묵해 왔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 이화영 부지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검찰이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 넣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입장은?
박상용>
이화영 씨가 사실은 제대로 진술을 하고 그에 따른 자기가 저지른 만큼만 법률적 처분을 받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려고 했던 것은 맞고 그다음에 직업 윤리적으로도 서민석 변호사는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로서 변론을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은 뭐 당연히 맞고요. 사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민주당이나 또는 이화영 씨 부인으로부터 결국에는 변론을 못하게 오히려 저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래서 변론을 못 하게 됐고 저는 그 이후에 이제 뭐 김광민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는 이화영 씨 사건에 대한 변론 자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 그리고 대부분이 굉장히 정치적 수사로만 변론이 이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재판을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좀 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변론을 안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서민석 변호사랑 제가 공판할 때는 굉장히 좀 공방도 많이 오가고 좀 힘들고 서민석 변호사는 또 의견서도 굉장히 많이 내고 이런 타입이었는데 그 이후에 김광민 변호사님 모시고부터는 그분은 거의 좀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거의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의견서도 거의 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재판이 좀 수월했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법조인의 양심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판사까지 지내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피고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변호를 정말 성심성의껏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진술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서 변론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화영 씨의 부인인 백 모 씨가 그 재판 공판장에서 재판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면 변호인 조력도 받지 못하고 뭐 한다고 난리 난리를 쳤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서민석 변호사를 해임했었어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나 서민석 변호사에서 다시 그냥 이 사람하고 하겠다 그래서 한 한두 번 정도 그런 실랑이가 있다가 결국은 해임을 당했죠.
류병수>
근데 지금 와서 이런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박상용>
저는 그냥 저 말씀은 정치적 정치인으로서
류병수>
청주시장 공천 때문일까요?
박상용>
글쎄요.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고 제가 이게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민석 변호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화영 씨의 혐의 중에서 특가로 적용하지 말고 특가법 적용을 특가법 적용을 하지 말고 일반 뇌물로 적용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종범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충분히 뭐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변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보고를 하고 수사팀에서 다 공유를 해서 또 검토를 했었고요.
류병수>
그랬는데 이제 검찰이 이화영과 이재명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다는 걸 밝히겠답니다.
뭘 밝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뭘 밝히면 입장을 또 밝혀주세요.
박상용>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수>
또 최근에 마지막으로 좀 하나 질문을 또 드릴게요.
최근에 쌍방울 관련된 수사 재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대북 송금 사건이 여러 가지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랑 이화영 씨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죠.
대북 송금 이 부분을 상상적 결합으로 봐가지고 제3자 뇌물 혐의로도 기소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최근에 공소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공소 기각이 되면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기소 부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씨 공소 취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박상용>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굉장히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지금 좀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지금 이화영 씨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것은 뇌물도 있었지만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호남 그런 송명철 이런 분들 이런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달한 것이 결국에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났고 그 전달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뭐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북 비용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확정 판결이 나서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류병수>
그렇죠.
박상용>
이제 그것을 이것을 법적으로 또 판단해 보건데 제3자 뇌물이 되기 때문에 뇌물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김성태 그 다음 이화영 이렇게 세 분이 지금 그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돼 있고 받은 사람과 돼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금 중단이 돼 있고 김성태랑 이화영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어떻게 본 거냐 하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랑 이 제3자 뇌물죄가 사실은 상상적 경합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인데 이중 기소가 된 거다 이게 두 개가 똑같은 행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소 기각이 됐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것은 정말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판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범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했고 예를 들면 뭐 카드를 써도 사기죄랑 여신 금융 거래법 위반이 실체적 경합이고 그다음에 사기로 유사 수신을 해도 유사 수신 행위랑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이고 모두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병수>
실체적 경합이라면 어떤 건지 설명을
박상용>
실체적 경합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나 했을 때 그게 법적 판단으로 2개의 죄가 될 때 그 두 개의 죄 간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실체적으로 아 이거는 두 개의 독립된 죄다라고 했을 때는 실체적 경합 이거는 실제로 두 개의 죄로 의율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상 속에서만 경합이 될 뿐이지 하나의 죄다 그 경우에는 하나로 처벌 받았을 경우에 다른 하나로 처벌받지 못합니다.
실체적 경합의 경우에는 하나로 처벌받아도 또 하나로 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실체적 경합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니 뭐 국민 여러분들도 누구나 보셔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돈을 외국에 가서 다른 사람 금지된 사람한테 주는 행위와 이것을 제3자 뇌물죄로 하는 행위가 어떻게 같은 사실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대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번 건은 그런 실체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절차적으로도 전혀 검사들한테 어떤 그 예고를 한다든지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또는 증거 기록을 본다든지 그런 거 없이 아주 기습적으로 저는 약간 감정적으로 왜냐하면 그 재판장이 지난번에 이화영 씨 위증 사건에서 기피 신청을 당했던 그 재판장입니다.
류병수>
아 예
박상용>
그때 당시에 저는 그때 당시에도 저는 좀 약간 그 재판의 진행에 의문을 가졌던 게 아니 연어 술 파티 관련해서 위증 여부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저와 설주완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각하면 어떡하죠? 그렇게 그 절차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검사들이 이제 기피 신청을 했고 기피를 당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기습적이고 의외의 판단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당연히 바로잡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잡아져야 되는데 항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 기한이 19일입니다. 2월 19일입니다.
지금 그게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이게 또 무슨 대장동 백현동 백현동의 위례 사건과 같이 또 그 항소를 가지고 뭔가 문제가
류병수>
항소 포기할 것 같습니다.
박상용>
그게 저는 걱정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들이 거기에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그 수사했던 검사들은 재판을 할 수 없게 아예 막아버리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들어갔던 것이 굉장히 낮은 연차에 검사 한 명이 들어가서 이것을 대응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병수>
네 알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인데도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나와 주셔서 또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혹시 여기 나왔다고 또 검찰 또 윗분들이나 법무부나 또 뭐 이런 데서 또 불이익 받는 거 아닙니까?
박상용>
아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불이익은 얼마든지 받아도
류병수>
또 어떤 사안이 있으면 용기를 내주시면 또 한 번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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