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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지귀연, 수사 적법성 판단…국헌 문란·폭동 여부 쟁점

  • 등록: 2026.02.18 오후 21:19

  • 수정: 2026.02.18 오후 21:24

[앵커]
내일 유무죄를 가를 핵심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 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내란이 맞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도 재판부가 판단할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안혜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착수가 불법이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해왔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지난해 1월)
"수사권 없는 기관의 관할 쇼핑에 해괴한 사법 입법에 법을 어긴 체포영장 집행…."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 (지난달 16일)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도 유무죄 판단에 앞서 공수처 수사가 적법한지 먼저 밝힐 걸로 보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도 없고, 대법원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의문을 표한 바 있습니다.

내일 유무죄를 가를 핵심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붑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고 했습니다.

류경진 / 부장판사 (지난 12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자 통치행위였고, 군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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