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4일 본회의 앞두고 '사법·검찰개혁법' 최종 논의…정책 의총서 중수청·공소청법 당론 채택
등록: 2026.02.22 오후 19:12
수정: 2026.02.22 오후 19:18
[앵커]
민주당이 모레 본회의에서 '검찰,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당내에서 일부 이견을 보이기도 했는데,, 의원총회를 열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고승연 기자, 의원총회가 아직 진행중입니까?
[기자]
민주당은 오후 4시부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회의는 세시간 넘게 진행중입니다.
먼저 이른바 '검찰개혁법'이라고 불리는 중수청, 공소청법이 우선 논의됐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도중 잠시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할 예정인 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사위에서 추후 기술적인 논의를 원내지도부와 조율할 수 있단 점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검찰총장 명칭과 검사의 신분 보장 문제에 대한 의견도 오갔는데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견 수렴도 있었습니다.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이 논의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검찰, 사법개혁법과 지자체 행정통합법안,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또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이날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법안에 대해 “개혁의 탈을 쓴 사법테러”라며 법왜곡죄에 대해선 “판사의 양심에 재갈을 물리는 법관 겁박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해선 “사실상 4심제”라며 “무한 방탄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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