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부동산 전선 확대한 李, 전수조사 지시…"농사 안 지으면 매각 명령해야"
등록: 2026.02.24 오후 21:42
수정: 2026.02.24 오후 22:29
[앵커]
다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췄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전선'이 이번엔 농지로 확대됐습니다. 이번에도 투기로 인해 농지 가격이 비싸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게 쉽지 않아 수도권이 복잡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수조사 지시했는데, 이 대통령 지시를 듣던 국무위원들 중에도 뜨끔한 분들 있으실 듯 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하는 게 원칙인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농사짓는다고 사가지고 방치해놓은 건 강제 매각명령을 받는다. 과징금에 더하기 매각명령. 안 하면 강제로 파는 거죠."
수도권 아파트에 이어 지방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귀농과 귀촌을 막고, 결국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밭이) 20-3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게 농사지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의 모든 문제 원천은 부동산 문제. 부동산"
다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등 장관급 인사 4명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법 위반을 인정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월 재산공개 내역에도 해당 농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7월)
"이것(농지)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자경을 해야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셨나요?"
한성숙 / 중소기업부 장관 (지난해 7월)
"네. 죄송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SNS에도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가 하락했단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썼습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고가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먹혀들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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