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선 이틀째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금은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른바 '법 왜곡죄'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입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했는데, 국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중요 법안을 이렇게 땜질식으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정민 기자, 법왜곡죄에 대한 필리버스트,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4시간 넘게 발언 중입니다.
판-검사를 지낸 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째 뽑으려는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판·검사를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게 조 의원의 주장입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판사에게 정권 눈치를 보면서 재판하라는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부당판결죄' 처럼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만한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도 위헌성과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어떻게 수정됐습니까?
[기자]
네. 법안은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수정됐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시면,, 형사 사건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범위를 좁혔습니다.
위헌성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구성 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참여연대와 민변도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제도가 복잡해지면 돈이 많은 쪽이 절대로 유리해진다"며, 기득권을 위한 법안이 될 거란 우려가 막판까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당 지도부가 법안을 누더기로 수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직전 지도부에 의해 수정된 건 내란전담재판부법 등을 포함해 이번이 세번째인데, 졸속 처리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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