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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거주 1주택자, 매각이 유리할 것"…보유세·양도세 차등화 '가닥'

  • 등록: 2026.02.27 오후 21:04

  • 수정: 2026.02.27 오후 21:10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압박에 이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똘똘한 한채를 갖고 있는 1주택자도 정조준했습니다. 이들에게 실거주 1주택자보다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기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이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를 진행해 온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는 SNS를 통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난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우선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안이 유력합니다.

지금은 실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유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전문위원 (세무사)
"종부세의 경우에도 고령자 공제와 더불어서 장기보유공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 세액 공제 부분을 역시 장기 '거주' 공제로 개편하는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편도 불가피합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는 최대 30%에서 48%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아예 없애거나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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