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까지 '사법 3법' 입법 마무리…李, 대법관 26명 중 22명 임명 가능
등록: 2026.02.28 오후 19:12
수정: 2026.02.28 오후 19:23
[앵커]
국회에선 닷새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잠시 뒤에는 대법관 증원법이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사법부와 야당은 물론 진보단체들도 우려를 표한 '사법 3법' 처리가 이로써 모두 마무리되는 건데, 당분간 여야의 대치 정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민진 기자,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기자]
네. 어젯밤 시작된 대법관 증원법 필리버스터는 2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한 시간 뒤쯤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4명씩 대법관을 늘리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후임 10명을 포함해, 재임 중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관을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사건 처리가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숙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삼권분립 원칙을 짓밟으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독재의 길을 닦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사법 3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미투자특위 보이콧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이어 상정될 국민투표법에도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인데요.
다만 내일 본회의에 올라올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여부는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 법사위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