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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도입 대혼란 오나…"부자와 권력자에 유리"

  • 등록: 2026.02.28 오후 19:14

  • 수정: 2026.02.28 오후 19:23

[앵커]
어제 여당이 재판소원법을 강행 통과시켰죠.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헌재로 사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을 낼 여유가 있는 재력가나 권력자에게 유리할 거란 지적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원식 / 국회의장 (어제)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을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가사·민사·형사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사건이 해당됩니다.

방민우 / 변호사
"모든 판결문이 재판헌법소원 가능합니다. 2심에서 3심 올라갈 때는 엄격한 상고 이유 사유가 있거든요. 근데 3심에서 재판 헌법 소원 갈 때는 사유가 없어요."

대규모 정보유출로 집단소송을 당한 쿠팡과 같은 대기업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지난 4일)
"재판소원은 4심제로 가는 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다가 더해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뒤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면 임기를 그만큼 더 연장할수 있습니다.

민만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은 사람은 무조건 헌법재판소로 가겠죠. 끝까지 간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성폭행이나 대형사기 범죄 피의자도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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