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형량이 더 무거운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태운 검은색 호송 차량이 각각 경찰서를 빠져나갑니다.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된 두 사람을 경찰은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강선우 / 국회의원 (지난 3일)
"(공천 대가로 돈 받지 않았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
경찰은 구속 이후 이곳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두 사람을 한 차례씩 불러 조사했지만 대질 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경찰이 최종 적용한 죄목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각각 배임수재, 배임증재입니다.
당초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있던 '뇌물죄'는 끝내 빠졌습니다.
뇌물죄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양형기준이 최대 징역 10년으로, 배임수재의 최대 징역 4년보다 훨씬 처벌이 중합니다.
경찰은 공천 업무가 '공무'가 아닌 '정당의 사무'라는 이유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을 때 적용되는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 남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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