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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소환 후 두 달 미적대던 경찰, 수사심의위까지 열기로

  • 등록: 2026.03.11 오후 21:30

  • 수정: 2026.03.12 오전 10:53

[앵커]
경찰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수사 절차가 공정하고 적법했는지 봐달라는 장 의원의 요청을 수용한 겁니다. 법조계에선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재작년 10월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5일 고소 당했습니다.

"뭐 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 사건에 대해 오는 19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절차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절차로,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장 의원은 동석자들과의 대질조사, 고소인과 동석자 거짓말탐지기 조사, 고소인과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압수 등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46일만인 지난 1월 10일 장 의원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후 두 달간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여당 현역 의원의 눈치를 본 이례적인 결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곽준호 / 법무법인 '청' 변호사
"전례가 없어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나서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대질해달라 요구하는 거 자체가…"

성추행 사건이 TV조선 보도로 알려진 뒤 장 의원은 고소인과 그의 전 남자친구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허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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