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지난 3월 11일 뉴스9 프로그램에서 <장경태 소환 후 두 달 미적대던 경찰, 수사심의위까지 열기로>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장 의원은 본인을 제외한 고소인과 동석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였다'라고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장 의원은 당시 자신을 포함하여 고소인과 동석자 모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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