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같은 이른바 '사법3법'이 시행됐습니다. 첫날부터 이런저런 이슈가 제기됐는데, 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내용부터 보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서초구 아파트 구입에 썼습니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빚을 갚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라며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고 했습니다.
양문석 / 당시 국회의원 후보 (2024년 3월)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 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 다시 혼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불법이라며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양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양 의원이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아파트 가격을 9억여원 낮춰 신고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단순 착오로 보인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양 의원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도 대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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