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밀어붙인 재판소원제 첫 혜택을 양문석 전 의원이 받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선고 직후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만약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양 전 의원의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 한 지역구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공존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건지,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지 1시간 만에 재판소원 카드를 꺼냈습니다.
SNS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가 선관위에 궐원 통지를 하면 양 전 의원 지역구인 안산시갑에선 오는 6·3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보궐선거로 새 의원이 뽑힌 뒤 양 전 의원의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면 한 지역구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공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방민우 / 변호사
"보궐 선거를 했는데 재판 헌법소원이 인용이 돼버리면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2명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상태를 헌재가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민만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직선거법도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손을 본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졸속으로 하는 바람에 그런 거죠."
재판 소원제 도입으로 양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할수 있게 됐고, 받아들여지면 의원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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