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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혜택 축소땐 '강남 장기 실거주자' 타격…세금 얼마나 늘까?

  • 등록: 2026.03.12 오후 21:41

  • 수정: 2026.03.12 오후 21:47

[앵커]
정부가 양도세 혜택 축소를 예고하면서 초고가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실제 살고 있는 1주택자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투기도 투자도 아닌 실거주까지 압박하느냐는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양도세가 실제 얼마나 늘어나는지, 서영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압구정동의 초고가 아파트.

10년전 22억원에 거래됐던 전용 183㎡가 최근 97억원에 팔렸습니다.

양도 차익으로만 75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만약 10년간 실거주한 보유자는 양도세로 6억원만 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부자만을 위한 혜택이라고 지적합니다.

조정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상위 1%도 안 되는 그런 초고가 주택들에게 모든 세제 혜택이 집중되고 그러면서 똘똘한 한채 현상을 심화시키고…"

이 때문에 정부는 양도차익이 크면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양도차익이 20억원 이상이면 50%까지 낮추는 안을 마련했지만, 최종 채택되진 않았습니다.

만약 이 안대로 적용되면 앞서 양도세로 6억원을 냈던 압구정 아파트 실거주자는 약 16억원을 내야 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게 되면 강남과 같은 고가지역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주택 장기보유와 실거주를 장려하는 쪽으로 변화해 온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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