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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에 법원 위상 추락…"대법원이 헌재에 소명해야"

  • 등록: 2026.03.13 오후 21:22

  • 수정: 2026.03.13 오후 21:29

[앵커]
재판소원이 어제부터 시행됐는데, 우려했던 사법시스템 혼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절차나 결과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여전히 미지수고,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도 기존 병렬적 관계에서 상하관계로 사실상 바뀌었습니다. 대법관이 헌재에 판결 이유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건번호에 '헌마' 기호가 붙은 재판소원 사건의 피청구인은 '법원'입니다.

대법원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이 접수돼 본안심사를 받게 되면 대법원이 판결 이유를 헌재에 소명하고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헌재소장도 인정한 바 있는 사실상의 4심제가 된 겁니다.

김상환 / 헌법재판소장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재판소원이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4심제로 작동되는 어떤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이때문에 사법 권력의 양대 축이던 두 기관의 위상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한 다툼의 이면에는 위상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졸속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하게 되면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을 하지 않게 될 경우 (재판소원이) 무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무적인 혼란도 예상됩니다.

헌재 관계자는 "소송 서류 요청을 누구에게 할지 법원과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소원 사건 소명을 법관 개인이 하게 될지 여부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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