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자발찌 스토커 살해 사건', 속보 이어갑니다. 범행 전 피해 여성에겐 위험 징후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말 피해 여성이 자신의 차에 달린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찾아내 신고하고 고소까지 진행했지만,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망은 왜 작동하지 않았던 건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범행 발생 45일 전인 지난 1월 28일.
피해 여성은 자신의 차에서 위치추적기로 의심되는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가해 남성이 자신을 뒤쫓는 것 같다는 신고였지만, 경찰 조치는 접근과 연락금지에 그쳤습니다.
위치추적기가 가해 남성 것인지 국과수에 확인하느라 추가 조치가 늦어진 겁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
"결과 회신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입니다."
지난 달 초 피해자가 가해 남성을 스토킹과 위치추적 혐의로 고소한 뒤에도 스토킹 피해 신고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남양주 길거리에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1시간 만에 붙잡힌 남성은 의식이 또렷하지 않아 조사마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 관계자
"상태가 일단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경찰은 피해자의 과거 신고 이력과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또 가해자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상자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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