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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가능한 '대북송금' 먼저 겨냥…野 "불법 국조" 권한쟁의 청구

  • 등록: 2026.03.25 오후 21:20

  • 수정: 2026.03.25 오후 21:25

[앵커]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집중하는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보입니다. 사전 회의때 첫 조사대상으로 지목했고,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재판을 영향을 미칠 의도로 국정조사를 하는 건 불법인데다 관련 사건 변호인들이 국정조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어제 비공개 사전 회의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첫번째 조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첫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내고, 안 나오면 현장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김 전 회장의 녹취록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사건조작은 강도·살인보다 나쁜 짓"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년 6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을 비롯해 대장동과 위례 등 국정조사 대상 7개 가운데, 1심 판단이 나오지 않은 3개 사건은 공소 취소가 가능합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이름부터가 '조작기소'라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 수사중 사건이라도 국정조사 실시할 수 있다, 이미 국회에서 유권해석이 끝난 사안입니다."

특위에 이 대통령과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인 출신 의원들이 포함된 것도 논란입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부정선수가 들어와계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하기 위해서 공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차규근 / 조국혁신당 의원
"사건들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변호인들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불법적인 국정조사 의결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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